한국GM 직원 선물세트 납품 돕고 1억 챙긴 브로커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GM)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노조 간부와 업체 사이에서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모 유통업체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브로커로서 민주노총 한국GM지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업체와 지부장 등 노조 간부를 연결해 주고 9천900만원을 챙겼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GM의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직원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 업체 측으로부터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임팔라’ 출시 기념으로 한국GM이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나눠 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모 납품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2년간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3천만원을 받아 9천9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당시 노조 지부장 B씨(55)와 노조 간부 C씨(51) 등에게 전달했으며, 한국GM 임원 2명은 지난해 8월 노조 간부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실제로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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