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간 경기도민의 부담이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ㆍ감면 건수는 62만8천798건이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5천83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은 10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천83억 원을 이에 대입하면 약 102억 원이 나온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심리 회복에도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천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인 3천426억 원이 줄어들었고 반면 자동차 취득세는 4천5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인 560억 원 증가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천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 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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