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드라이브… “前대통령도 수사 가능”

3당, 설치 법안 발의 예정
공수처 비리땐 檢이 수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면서 수사 대상을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관까지 폭넓게 설정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3당은 이와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 공조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는 21일 국회에서 현재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게 되며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대신 공수처 감찰관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수사 대상은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 추진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국민의당은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TF 구성을 마쳐 더민주의 공수처 설치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정의당 역시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야3당의 공조 체제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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