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차장 60대 여성 살인 용의자 "채무 안 갚아 홧김에 범행"

수원의 한 공영주차장 내 차량에서 60대 여성을 살해(본보 19일자 6면)하고 달아났던 용의자는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A씨(61·여)를 목졸라 살해하고 차에 방치한 뒤 도주한 혐의(살인 등)로 B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에서 1시께 사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공영주차장에서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목졸라 살해해 A씨의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대부업 및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받을 돈이 수천만원 있었는데 주지 않아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구체적 살해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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