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노인·어린이·장애인을 지켜라”
24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주요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횡단보도 시간 연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먼저 관내 주요도로(경인국도, 소사로)와 간선도로(소사동로, 서해안로 등)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성주중 일대 이면도로와 성주로, 심곡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30㎞/h로 일괄지정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전자들의 과속 욕구를 억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중상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송내1동을 시작으로 이면도로의 속도제한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한 ‘횡단보도 시간 연장’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은 자유시장 앞 등 경인국도 전 구간 횡단보도 60개소의 횡단시간을 평균 5초 연장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보행시간을 확보했다. 또 부천시, 부천정보센터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경인국도의 차량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0.85m/s에서 0.7m/s로 조정했다.
시민 K씨(43·여·송내동)는 “송내사거리 횡단신호가 길어져 노인들과 아이들이 뛰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개선도 이뤄졌다.
경로당 등 노인, 장애인 시설 인근에 노인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보호표시를 100% 완료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발자국을 관내 15개교 횡단보도 20여 곳에 설치했다.
또한 소사경찰서에서 범박사거리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초등학교 인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교통안전시설물도 보강했다.
이명훈 소사경찰서장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보행시설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 활동, 교통단속 등을 병행해 보행자들이 안전한 부천 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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