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인ㆍ허가와 관련, 지난해 9월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지난 22일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업)은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되지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를,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충전소 업자에게 돈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년 6월에 추징금 2억2200만원이 선고받았던 브로커 A씨(52)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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