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요원 배치하지 않은 워터파크 책임자 집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수영장에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A씨(40)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영장 시설물과 이용객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재가 발생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출입 제한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10시25분께 인천 한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는 수심 1m 수영장에 빠진 B군(4)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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