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밀려 내려와 행인 덮쳐
경찰 “고임목 등 제동조치 필수”
성남에 이어 수원에서도 비탈길 주정차된 차량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밀려 내려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비탈길 사고 발생에 “고임목 등의 제동 조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비탈길에 주차된 화물트럭이 경사진 도로면을 따라 밀려 내려와 인근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해당 트럭은 짐칸에 수조를 얹은 3.5t 화물트럭으로 100m가량 굴러 내려갔고, 부근에 정차된 차량 3대와 충돌하면서 비로소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트럭과 부딪힌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행인 K씨(51)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트럭운전자는 경찰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차량을 압수했으며 국과수에 맡겨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40분께 성남에서도 A씨(47·여)가 정차해둔 SUV가 경사로를 따라 200여m 밀려 내려가 행인 4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지난 4월 용인에서는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 군포에서도 비탈진 길에 제동장치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D씨(30)의 1t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길 가던 40대 여성이 차에 깔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및 전문가들은 비탈길 주차 시 언제든 차가 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동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제동장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차 시 반드시 기어를 주차(P)에 놓고 사이드 또는 풋브레이크를 채운 뒤 바퀴에 고임목을 괴야 한다”며 “만약을 대비해 핸들 역시 인도나 벽 쪽으로 완전히 돌려 곧바로 멈춰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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