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말뿐… 단지내 곳곳 ‘뻐끔뻐끔’

금연’ 현판·스티커 비웃듯 골초입주민 주차장 등서 흡연
경기지역 지정단지 17곳 시행 6개월간 적발건수 0건

지난 22일 오후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수원시 A 아파트. 지난 3월 경기도로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곳은 단지 곳곳에 금연아파트를 표시하는 현판과 스티커 등이 붙어있어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금연아파트라는 스티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과 놀이터 등 공동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다른 금연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용인시 B 아파트는 오히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매일 제기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금연아파트’ 제도가 행정기관들의 방치와 주민들의 참여 미비로 ‘무늬만 금연아파트’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흡연자들이 과도하게 흡연구역으로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새로운 주민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어 오는 9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연아파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거주세대 60% 이상의 동의하에 지정되는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공동공간이 모두 금역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도내 17곳의 금연아파트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 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5곳의 아파트 중 2곳은 한 번도 관할 보건소의 단속이 나오지 않았고 2곳은 1회, 한 곳은 2회 가량 형식적인 단속만이 이뤄졌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계속되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으면서 흡연자 적발이 되지 않아 금연아파트가 무늬만 남게 된 것이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한 도는 단속 권한이 시ㆍ군에 있다는 이유로 금연아파트를 방치하고 있고 시ㆍ군은 인력부족으로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연아파트 내 흡연구역에 과도하게 흡연자가 몰리면서 흡연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등 금연아파트가 새로운 주민 갈등 마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K씨(34)는 “금연아파트라고 지정됐다지만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다한다. 오히려 흡연구역에 많은 사람이 몰려 인근 세대는 담배연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준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금연아파트 제도는 층간흡연도 빠져있는데다 행정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는 오는 9월 전국적으로 금연아파트 제도를 확대하기 이전에 주민과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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