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7차례 입원·수리비 등 8천여만원 받아내…경찰, 50대 부부 검거
수원서부경찰서는 9개월여간 고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6)를 구속하고, 배우자 B씨(59·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북 문경시 등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총 7차례 접촉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병원비 명목의 8천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A씨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 언론사 등에 알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현재 드러난 범행 외에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