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상습 접촉사고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부부사기단

9개월간 7차례 입원·수리비 등 8천여만원 받아내…경찰, 50대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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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6)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국도에서 앞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30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3월 수원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내는 모습.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9개월여간 고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6)를 구속하고, 배우자 B씨(59·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북 문경시 등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총 7차례 접촉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병원비 명목의 8천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A씨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 언론사 등에 알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현재 드러난 범행 외에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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