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건설공사 시공권 대가 3억원 받아… 돈준 건설사 이사, 교육감 선거빚 대납 의혹도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금품비리와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 고위직과 교육감의 측근을 체포(본보 25일자 7면)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교육감의 측근 B씨(62)와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청연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인천 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시 교육청 행정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 등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를 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이 구속되면 금품 실제 사용처 및 다른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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