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환경위반업체 11곳 적발

대기허용기준 초과 등 덜미

경기북부지역에서 환경오염원을 배출한 양심불량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ㆍ관 합동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7건) 등이다.

 

양주 소재 A 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ㆍ가동하다가 적발됐으며 B 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동두천 소재 C 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가벼운 사항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되며 환경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