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권칠승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스스로 살림 꾸려갈 수 있도록 결정권 줘야”
정부가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에 지급되는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타 지자체로 배분하려는 시도에 맞대응하기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시ㆍ도 내 지방재원 배분을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을 두되,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ㆍ도가 자체적인 기준을 조례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규모를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해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6개 지자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이 건전한 시·군의 재원으로 다른 시·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권 의원의 법안 비슷한 취지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되면서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21.24%로 2%포인트 확대하도록 개정하면서 지자체에 지급되는 교부세 총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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