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 이전·재배치 금품비리 3명 구속

인천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금품비리(본보 25일자 7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고위직과 교육감의 측근 등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교육감의 측근 B씨(62)와 C씨(5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 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청연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시 교육청 행정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 등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를 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금품 실제 사용처 및 다른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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