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조폭에 특혜… 본분 망각한 교도관

구치소, 내부조사 규정위반 적발
수형생활실 나올 수 없는 시간에
멋대로 운동·목욕 등 허용 드러나

인천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수용자 신분의 지역 내 유명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지방교정청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A 교위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구치소 내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다 내부 조사 등에 의해 적발됐다.

 

현행 대한민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금지)와 구치소의 내부 규정 등에 의해 교도관은 모든 수용자에게 공정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A 교위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인천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B씨에게 부탁을 받고, B씨가 수형생활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시간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교위는 임의로 B씨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후에는 목욕까지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는 생활공간이 비좁아 수용자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보니, 수용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운동이나 목욕 등은 누구나 원하는 ‘특혜’ 중 하나로 꼽힌다.

 

B씨에 대한 A 교위의 편의 제공 사실은 최근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른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측은 A 교위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만큼, 상위기관인 서울교정청에 A 교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교정청측은 구치소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내·외부 위원들을 소집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교위는 수용자 B씨가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 어려움을 호소해 운동과 목욕 등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서울교정청의 A 교위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