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평해전 14주기에 연평해전 전사자 및 생존장병의 군 경력 증명서에 연평해전 참가 사실이 없는 것 등이 지적된 이후, 국방부 담당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실무진회의를 통해 군 경력증명서에 자랑스런 경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육·해·공군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및 군경력증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그들의 전투경력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의 군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나 인사자료에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이 바뀌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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