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인 장사시설인 수원연화장이 용인시 5개동 주민들에게도 화장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원시와 용인시 상생협력의 하나로 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 등 수원연화장과 인접한 용인시 5개 동 주민에게 화장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연화장 사용료는 수원시민은 10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100만원이다. 기존에는 3개 시 통합을 논의하면서 수원시가 화성·오산시 주민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용인시와 연화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다가 최근 용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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