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8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50분께 경인고속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치 음주 운전 5번과, 무면허 운전 3번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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