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인천시도 함께 뛴다

대기오염물질 80%가 발전소서 배출
인상통해 대기오염 저감사업 예산 확보
초당적 협조땐 20대 국회선 통과 기대감

인천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범인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현행 발전 1㎾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0.5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미세먼지 등 인천지역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80%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시설세 인상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벌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배출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각각 62만2천298㎏, 672만951㎏, 936만935㎏에 달한다. 이 중 인천지역 7개 발전소에서 배출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32만9천436㎏, 567만4천650㎏, 726만7천347㎏으로 각각 전체 배출량의 52.5%, 84.4%, 77.6%를 차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1㎾당 0.5원으로 오르면, 시는 연간 200억원에서 약 160억원 이상 더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악한 재정 탓에 자동차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받은 국비까지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 개정안 통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가 정부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 관련법 개정을 위해 인천처럼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야 하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시는 지난달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4천486억원을 들여 각 항목별 기준치 이내로 농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관리 권한이 없는 시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시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보는 인천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