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12일부터 ‘2016년 3차 마을기업’ 지정신청을 받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으로 수익을 창출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든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1차년도 5천만원 이내, 재지정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마을기업 운영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스스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이나 전화(사회적경제과 032-440-4973, 마을기업지원기관 032-715-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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