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기’ 재수사 착수

투자자들 죄목 달리해 고소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을 받아 화제가 됐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C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C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C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수사는 투자자 150여명이 C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두고 C씨를 수원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넥슨과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간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화제가 됐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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