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현행보다 2천2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의 백운광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조정교부금 개편 정부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대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15년 총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시 조정교부금은 배분 기준만 변경되기 때문에 총액은 개편 이전과 같이 5천329억원이다.
하지만 6개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가 배분받은 이 조정교부금이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25개 시ㆍ군으로 재배분되면서 성남ㆍ과천ㆍ화성은 교부단체로 변경된다.
3개 시는 개정안 적용 시 조정교부금을 잃게 되면서 보통교부세를 지금보다 1천325억원 더 받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교부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보통교부세는 3천547억원 감소,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교부 규모가 2천197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 연구위원은 “행자부의 7월 개정안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화의 효과에 관련해 5월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어 성남 및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의 상대적인 재정력 훼손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며 “행자부는 자신의 개정안을 비롯해 수원 및 성남의 주장, 학계의 검토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조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후 7월4일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인구비례를 현행 50%로 유지하고 징수실적 반영을 30%→20%로 하향 조정, 재정력 반영을 20%→3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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