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까지 시군 접수
경기도는 오는 9월 2일까지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참여할 도내 전문 임업인(단체)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임업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산나물ㆍ약용ㆍ약초ㆍ수실류 재배시설, 산림버섯류 재배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이다.
사업비는 설계ㆍ감리비, 인건비, 기반조성비, 종자ㆍ묘목 구입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노지재배의 경우 1억~5억원까지 시설재배의 경우 2억~10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숲 가꾸기 사업(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로 조성 등)과 산나물ㆍ약용ㆍ약초ㆍ산림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산림경영단지이다.
사업비는 1억~5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3년간 분할지원). 단, 총 사업비 중 15% 이상(사업규모 5~10㏊ 미만의 경우) 또는 20% 이상(사업규모 10㏊ 이상의 경우)은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응모는 사업신청서를 오는 9월2일까지 해당 시ㆍ군을 통해 신청하면 시ㆍ군의 1차 심사를 거쳐 도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세우 도산림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임엄경영인을 육성하고 도내 산림업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도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