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다는 이유만으로… 9만여명 복지혜택 제외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 편차
“타지역과 비교했을때 불평등”
道,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정부의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 도내 노인 1만5천명, 기초수급계층 7만9천여명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에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천여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1만5천명)과, 기초수급 계층(7만9천명)이 5천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했다.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실제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천과 경기도에 1억3천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월 소득 84만원의 노인중 인천 거주 A노인은 16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거주 B노인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3천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 원을 뺀 16만 원(최대 20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천500만 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천 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천400만 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 원, 농어촌은 2천900만 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 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 7만9천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 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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