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출ㆍ퇴근 통근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가 안산 스마트허브와 성남 산업단지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7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는 강경우 한양대 교수(공동위원장), 구헌상 도교통국장, 경기도의회 조광명ㆍ천영미 의원, 곽영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과장, 정재호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등 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성남 산업단지’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 스마트허브(반월 국가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로 선정, 의결했다.
성남 산업단지에는 3천824개사에 4만2천998명이, 안산 스마트허브에는 7천30개사에 15만6천926명이 근무하고 있어 출ㆍ퇴근 시 교통체증은 물론,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통근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ㆍ지정 계획을 수립, 버스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후 수요조사, 현장방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두 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성남 산업단지의 경우 8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차례, 퇴근 시 1차례 운행하고 안산 스마트허브는 5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차례, 퇴근 시 3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1년이 지난 뒤에는 운영기간 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및 운행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기존 지역 운수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에는 통근버스의 증차를 하지 않기로 조건을 붙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내달 확정ㆍ고시하며 이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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