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다음 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약 19만 원을 내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약 57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344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인정소득이 70만 원 이상일 경우 70만 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을 산정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 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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