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표류 SOS 다반사 ‘수상레저기구’ 불안하다

기관고장·연료부족 바다 한가운데 스톱 허술한 안전점검·손쉬운 면허취득 원인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맞아 불안 증폭 관련 사고 해마다 증가 대책마련 시급

▲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한 남성이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되고 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바다 위에서 갑자기 배가 멈춰 너무 놀랐어요. 순간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영흥도 진두항에서 1t 규모의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A씨(42)는 그대로 해경에게 구조되는 신세가 됐다. 더위도 식히고 스피드를 즐기려고 배에 올라탔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연료부족으로 갑자기 작동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출항 전 분명히 연료가 충분하다고 표시된 계기판을 확인했지만, 이는 망가진 상태였고 안전을 위한 추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앞선 24일에는 먼 바다로 나간 레저용 보트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께 낚시를 위해 영흥도 북서쪽 약 3.7㎞ 지점으로 나간 B씨(47)의 보트가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모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B씨의 배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했고, 해경에 의해 간신히 구조됐다.

 

2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수상레저기구는 지난해 말 1천대를 돌파, 현재 1천21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사고 역시 2014년 37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약 20%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0% 늘어난 28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수상레저기구가 많아졌지만, 허술한 안전 점검 때문에 사고 역시 꾸준히 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인천 해경이 표류 중인 모터 보트를 예인하기 위해 해경선에 결박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현행법상 수상레저기구 등을 몰 수 있는 면허는 별다른 시험 없이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딸 수 있고, 요트와 보트 등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도 5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병유 인하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안전교육이 미비한데다, 동력 레저기구 면허를 따는 과정들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것”이라며 “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고, 무면허자 등에 대한 단속은 물론 출항 전 안전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무면허자와 안전점검 미실시자 등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