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하천에 몰래 폐수를 버린 업체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3주 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을 틈타 집중 호우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시적 운영으로 배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교량 및 터널공사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13건 모두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시철도 공사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발생된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