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해외연수가 조례 규정을 벗어난 채 편법으로 운영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출국 하루전에 일부 의원들의 국외 연수건이 승인되는 등 1인당 수백만원의 혈세가 수반되는 국외연수 활동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소속의 곽미숙(고양4)·지미연(용인8)·김정영(의정부1)·고오환(고양6) 의원이 낸 대만 타이중 시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연수계획을 승인했다.
공심위원들은 도의원 3인을 포함, 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외연수건이 승인됨에 따라 곽 의원 등은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6일 동안 대만을 찾아 타이중 시의회와 보얼예술특구, 국립고공박물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연수비용은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외연수는 올 상반기 중 실시된 해당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단에 합류했어야 하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연수에 빠지면서 추진된 대체 해외연수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도의회가 정한 관련 조례 규정을 벗어난 채 편법으로 진행된데다 친목성격의 연수 성격이 짓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의원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는 출국 21일 전에 국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7일 전 공무국외활동심사(공심)을 마쳐야 한다.
이번 4인 대만연수건은 그러나 출국예정일 이틀전인 26일 도의회 사무처에 공식 접수됐고 하루만에 공심 절차가 진행돼 전격 승인됐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26일 서류가 공식 접수됐고 오늘 심사가 이뤄진 것은 맞다. 따라서 규정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공심에서 이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런 유형의 연수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공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21일 전에 연수를 신청,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오늘 심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번 연수는 대만 현지 관계자와 사전 약속이 돼 어쩔수 없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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