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사업 및 지역 진출에 제동

국내 대기업이 외국인 투자 특례사업 및 해당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 세제혜택 등을 받는 제도가 상당부문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및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특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8조를 적용토록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금액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를 적용토록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적용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외국인 투자금액보다 대부료 감면 총액이 5배를 상회하는 경우 매각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악용,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의한 공유재산의 만성적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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