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조7천억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 기소…5천억원 ‘성과급’ 잔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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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연합뉴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천829억원이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천억원대에 이른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당시 실제로는 적자가 났는데도 4천96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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