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故 김 검사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 故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비위 사실 17건을 확인했다.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예약한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故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고 회식이나 회의 중 일처리를 문제로 손으로 어깨·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근무 당시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짓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언론 등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을 확인했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소속 검사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감안, 그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는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후배 검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비위로 해임된 사례는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해임이 확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 동안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앞서, 故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故 김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사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남부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고, 대검은 지난 1일 감찰에 착수했다.
故 김 검사 유족은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 아들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과 상의,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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