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8일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피해자들에게 경주의 한 리조트 45평형 회원용 숙박권을 20만원에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후 추가로 성수기 요금을 뜯어내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성수기 숙박권을 구하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당 리조트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했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으면 환불해줄 것처럼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권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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