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 어선으로 불법 도선행위를 한 혐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로 K씨(3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낚시 어선 6척을 이용, 10차례에 걸쳐 충남 서산 삼길포항, 당진 장고항 등에서 이 일대 도서 지역으로 불법 도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번에 평균 4∼5명을 태워주고, 왕복 운송 대가로 30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승선과정에서 마치 낚시꾼 또는 선박 선원으로 위장하고 승선명부를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위치 발신 장치조차 끄고 위험한 운항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육지에서 섬 지역 간 여객선 운항 횟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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