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난 30대 자살방조죄 '집유'

인터넷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한 점,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방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채무문제와 가정불화로 자살을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자신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B(29·여) 씨와 동반 자살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수면제와 진통제 18알을 나눠 먹은 뒤 번개탄 3개를 피우고 함께 잠들었다가 혼자 깨어나 B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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