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미끼로 '땅 교환' 수억 챙긴 농어촌公 파주지사 소속 간부 구속

자신의 땅에 공장을 지으려는 업자에게 접근해 허가를 미끼로 땅을 교환,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속 허모씨(41ㆍ4급)를 구속했다. 또 허씨의 부탁으로 공사 허가에 개입한 허씨의 상급자 김모씨(57ㆍ2급)와 공장 허가를 위해 허씨와 땅을 교환한 업자 A씨(59), 그리고 A씨의 업체 직원 한 명과 중개업자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자기 소유 부지에 공장을 짓고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농어촌공사와의 우수ㆍ오수 방류 협의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수ㆍ오수 방류 협의는 공장에서 나오는 빗물과 오염된 물이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 업주와 농어촌 공사가 정화 시설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의를 통과해야 지자체로부터 최종 공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씨는 A씨에게 접근해 “당신이 소유한 땅과 내 땅이 붙어 있는데 땅 일부 중 같은 면적(384㎡.약 116평)을 교환해서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허씨가 당시 가진 땅은 진입로가 없어 평당 45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도로와 붙어있던 A씨의 땅은 시세가 100만원으로, 시세 차이가 총 6천300만원이었지만 A씨는 방류 허가를 위해 땅을 교환했다.

 

경찰은 이 6천300만원을 법률적으로 A씨가 허씨에게 준 뇌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진입로가 생기자 허씨의 땅값은 전체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45만원이던 나머지 땅값도 약 일곱달만에 120만원으로 올랐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이 땅을 팔기 시작해 약 7억5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이 대가로 A씨의 공장이 승인되도록 A씨가 승인 조건인 용수 흄관교체 등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농어촌공사 상관인 김씨에게 부탁해 허가가 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들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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