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영장심사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법원이 검찰의 첫 번째 영장청구를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한 시간 전 김 의원도 출석하면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지급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선거 뒤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ㆍ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 국민의당의 강한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이 출석하기 직전 양순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는 가히 ‘스토킹’수준이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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