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첫 날인 지난 28일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틀째인 29일에는 백화점 업계 등을 중심으로 완연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보다 3.13% 내린 12만4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백화점은 전날 0.78% 내리는 데 그쳤지만, 이날은 하락폭을 키웠다.
BGF리테일(-4.77%), GS리테일(-4.91%), 신세계(-3.19%) 등도 전날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전날 상승 마감한 이마트(-1.21%)와 롯데쇼핑(-1.78%)은 하락 반전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1%), 엔에스쇼핑(0.28%) 등 일부 종목만 소폭 상승했다.
‘5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소비자의 씀씀이가 크게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 예상업종으로 예측되는 주류 관련주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하이트진로(-3.23%), 무학(-1.86%), 롯데칠성(-0.54%)등이 전날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거나 내림세로 돌아섰다.
법 시행까지 두 달이 남은 데다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 아직은 관망심리가 크다. 그러나 소비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움츠러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