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위한 '사회적 주택' 연내 공급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적 주택’이 공급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공급한 이후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며 선후배간 취업 멘토ㆍ멘티, 창업지원, 친목 도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원과 부천 등 수도권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37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거주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적용해 대학생은 최대 6년간 거주(졸업 후 계약갱신 1회 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할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께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단순한 거주지 제공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