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심야버스와 대낮 주택가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44·경위)와 B씨(43·경위)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옆 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했고, B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40분께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 경위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근 인천에서 자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과 특별 복무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A 경위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B 경위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모두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넘긴 C씨(34·경장)와 D씨(58·경위)에 대한 징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C 경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며 “D 경위의 경우 현재 구속된 상태고 주범인 업주가 도주한 상태인 만큼 업주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히 진행된 후 징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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