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실적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벤처 지원 내역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 지원 조세지출 내역은 3년간 98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 9조2천127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최근 3년간 벤처 세제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원 실적만 관리될 뿐 기타 4개 벤처에 대한 조세지출 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도에 신설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현재까지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강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탁상공론에 따른 공염불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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