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
옥시(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ㆍ2차 조사에서 1ㆍ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큼)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비, 일실 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때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사망ㆍ중상은 일실 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ㆍ일실수입ㆍ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 신청은 옥시 홈페이지(www.oxy.co.kr)에서 배상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02-761-2121), 우편(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옥시 배상지원센터 앞)으로 보내면 된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한국정부와 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의료계, 시민 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