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교정청(청장 김선태)은 최근 성동구치소 허선만 교위(51)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허 교위는 1991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5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특히 한글교육교재 무상배부처를 발굴해 전국 교정기관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 자질과 열정을 가진 인성교육 강사 섭외, 교육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허 교위는 수용기록과 근무 시 ‘상소장 제출에 관한 수용자 특칙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장 등 준용 여부’를 법원행정처에 질의, ‘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수용자 특칙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명확한 회신을 받는 등 일선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지식행정에 등록함으로써 전국 교정기관이 참고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법원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구제를 요청,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수용자 권리구제에 큰 공을 세웠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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