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 조사특위 가동할 듯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빠르면 9월중 조사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K-컬처밸리’ 사업은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에 의해 그동안 대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돼 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은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원서명 정족수를 채워 발의요건을 갖추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특위 가동을 위해서는 재적의원(127명)의 3분의 1 이상(43명)이 서명하면 된다. 이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제313회 임시회에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K-컬처밸리 특혜의혹 조사에서는 도와 CJ그룹 간 체결된 K-컬처밸리 협약 과정 전반은 물론 기본협약 체결 시 도의회 보고ㆍ동의 누락 등의 절차 위반사항이 망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CJ그룹이 도 소유의 부지임대 등에서 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30일 CJ그룹이 90%의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K밸리’에 도 소유 부지 21만 여㎡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천만원에 대부하는 토지공급 계약을 맺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법에 정해진 최저 한도다.

 

이에 이 의원은 도가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가정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고 이후 5월20일 CJ와 기본협약을 했는데, 당시에는 CJ의 외국인 지분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도가 CJ측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하고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도는 연간 32억원(공시지가 5% 기준)의 손해를 자초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도는 그러나 현행 외국투자촉진법에 따른 계약으로 1%라는 대부율 역시 법에 준한 최저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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