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설치해 대비한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김영란법 관련 문의 콜센터를 설치한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시행하고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ㆍ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매뉴얼을 준비해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는 8월 초 감사관실에 콜센터를 설치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김영란법과 관련한 문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말까지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마치고 9월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Q&A 퀴즈 등 교육도 실시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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