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캠핑장 예약후 전국적으로 풍랑주의보 발령 땐

주의·경보 발령된 지역 아니면 전액 환급 어려워

Q. 지난 5월3일 당일 이용예정으로 국립공원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후 전국적으로 풍랑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공원 측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쪽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환급을 거절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으니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 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풍랑주의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아니라면 전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비수기 주중에 해당되므로 이용 당일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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