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산업단지 지정권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장으로 이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됐지만 개정 이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단지에서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이 이원화돼 민원발생 및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시장으로 일원화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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