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검사 결과
올해 상반기 도내 축산가공품업소의 성분규격 부적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6%가량 감소했다.
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도내 축산가공품업소 683곳 1천712건을 대상으로 위생기술지도를 한 결과, 부적합 14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도 지난해 94곳에서 올해 81곳으로 13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지도를 시행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위생기술지도’를 통해 기술지도 상담은 물론, 축산물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ㆍ위탁검사를 하고 원인을 분석, 그에 맞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지도를 받길 원하는 도내 축산물 가공ㆍ생산업체는 도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규 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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