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배달 어플리케이션…자작 댓글에 허위 정보까지

오산에서 자취하는 이동섭씨(29)는 지난달 30일 치킨을 시켜먹으려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주변 지리를 잘 몰라 앱에 올라온 맛집 후기를 보고 가장 평가가 좋은 곳을 골라 주문을 했는데,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한 치킨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치킨을 한입 베어 문 이씨는 치킨이 덜 익은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달이 밀려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앱을 삭제해버렸다. 이씨는 “해당 업체 후기에 칭찬만 있어 믿고 시켰는데 깜빡 속은 꼴”이라며 “앞으로 배달 앱은 쳐다보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배달 앱에서 허위 광고와 후기 댓글 조작 등이 성행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용자만 1천46만명에 달하고 거래규모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배달 앱 시장은 1년 새 눈에 띄게 몸집이 불어났지만,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6개 배달 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소비자들이 알도록 공표토록 했으며 이들 업체에 총 1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앱이 등록 업체에 대한 허위 광고는 물론 후기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업체별로 2천970~1만4천57건에 걸쳐 이용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심지어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거짓으로 후기를 조작하거나 ‘전화하기’ 버튼을 마구 눌러 인기업체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또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계약 수수료를 낸 업체를 앱 상단에 노출해 품질ㆍ서비스가 우수한 곳으로 광고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됐다. 

이 앱들은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게재하는 편법을 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요기요, 메뉴박스, 배달114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지적돼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한 배달 앱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 할 말이 없다”면서 “배달 시간이나 음식의 질 같은 부분은 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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