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도주한 中여성, 구리서 9시간 만에 검거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중국인 여성이 9시간 만에 검거됐다.

 

구리경찰서는 1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인창동에서 A씨(44·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

 

그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 최근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 해경은 이날 경찰관 3명을 보내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지만, A씨는 경찰관들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내린 사이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경찰차는 차 안에서 뒷문을 열 수 없지만 당시 경찰이 사용한 차는 출장을 위해 빌린 렌터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서귀포 해경은 A씨가 도주하자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해 전담 검거팀을 편성하고, 남양주와 구리 등 인근 지역에도 수사 공조 요청했다. A씨는 결국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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